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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란 ? 부가세 예정신고의 납부 달 본문
안녕하세요 4월 봄인데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9수) 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홈택스의「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지원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9만 4천 법인사업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10일 가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과세대상기간과 신고대상자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납부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수 있습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5만 명으로,
’17년 1기 예정신고(80만 명) 보다 5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7.1.~’17.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
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4월1일~4월 25일,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익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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